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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흡연경고그림… 혐오그림 가림 스티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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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흡연경고그림… 혐오그림 가림 스티커 '인기'

흡연 경고 그림, 가리는 스티커 누구 아이디어인가 보니…
담배 혐오그림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노란 스티커. 담배 구매 고객에게 무료 제공된다. 사진=천진영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담배 혐오그림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노란 스티커. 담배 구매 고객에게 무료 제공된다. 사진=천진영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흡연 경고그림을 숨기기 위한 꼼수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담배 경고그림을 가려주는 스티커인 ‘매너라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담배 광고물 자리에 담배 대신 스티커가 한 자리 차지했다. 담배 회사에서 제공한 광고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들의 제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기자가 찾은 서울 중구 소재 한 편의점에는 계산대 옆 스티커가 배치돼 있었다. 담배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혐오그림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노란 원형 스티커는 문구점에 판매되는 일반 스티커를 2개씩 나눠 잘라둔 상태였다.

스티커가 담긴 통을 살펴본 결과, 담배 영업사원들이 제공한 광고판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판 상단은 칼로 거칠게 잘린 모습이었다. 하단에는 담배 경고문구, 금연상담전화번호 등이 표기돼 있었다.

재사용된 광고판은 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담배 광고판이었다. 하단 담배경고 문구 위 박스에는 팔리아멘트 수퍼슬림 레드, 팔리아멘트 수퍼슬림 블루, 팔리아멘트 수퍼슬림 원, 팔리아멘트 클리어피니쉬 1 등 담배 제품명과 타르, 니코틴 함량이 명시됐다.
담배 회사마다 계약 조건은 다르지만, 설치물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공급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엇보다 담배 진열과 광고판 배치 등 모든 권한은 담배 영업사원에게 있다. 이는 해당 편의점주와 필립모리스 영업 사원들의 공동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담배 광고물은 담배 회사의 자산이기에 용도를 임의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라며 “다만 광고 목적에 충실할 경우, 편의점주와 담배 영업사원과의 합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