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사용했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