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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5)] '돌아온 복단지' 송선미, 납골함 유기는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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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5)] '돌아온 복단지' 송선미, 납골함 유기는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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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최근 우리나라도 매장 대신 화장을 하는 것이 장례 문화의 트랜드로 자리잡았다.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연출 권성창‧현솔잎, 극본 마주희)에서는 박서진(송선미 분)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오민규(이필모 분)의 납골함을 오민규의 부인 복단지(강성연 분)와 그의 가족들 몰래 다른 곳으로 유기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당시 박서진은 비서인 제인(최대훈 분)에게 납골함을 유기하라고 지시했고, 제인은 다른 사람을 시켜 납골함을 훔쳤다. 사건이 발각나자 제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수한 뒤 박서진 대신 처벌을 받아 징역을 살고 나왔다.

박서진은 납골함을 유기하라고 지시했고 제인 비서가 대신 벌을 받았다. 여기서 박서진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전 유명배우의 유골함이 제3자에 의해 절취된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범인은 검거되었지만 유골함을 되찾기까지 가족들이 겪어야 했을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이하 ‘사체등 유기죄’)로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사체 등 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61조 제1항)"며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 및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체 등 유기죄는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가 없는 자라도 적극적으로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유기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박서진이 제인을 통해 오민규의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유기토록 지시한 것은 사체 등 유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절도죄에서 재물은 주관적, 소극적 가치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골함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에 김희란 변호사는"박서진은 사체 등 유기죄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