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투여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B*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중증피부이상반응은 허가받은 용량대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일종이다. 발생률은 낮지만 피부 박리와 내부 장기 손상을 통해 치명적이다.
식약처는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형 검사 실시 필요성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눠 발간한다. 주요내용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란 ▲알로푸리놀투여에 따른 중증피부이상반응과 유전형과의 연관성 ▲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형 검사의 유용성 등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