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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CJ올리브영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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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CJ올리브영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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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앤뷰티 매장인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재고품을 마음대로 반품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 개, 41억 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은 직매입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없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 원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납품업체에는 특약 매입 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 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