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의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특례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를 거론하자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
TF는 막바지 협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선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체육요원은 한 해 평균 30∼4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아 국위 선양 차원에서 현재의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기 청장의 이날 답변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순수 예술 외에 대중문화와 케이팝 등에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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