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의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특례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를 거론하자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전체 숫자를 감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만 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BTS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
TF는 막바지 협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선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체육요원은 한 해 평균 30∼4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아 국위 선양 차원에서 현재의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대중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BTS와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과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한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 소속 이강인 등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