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9일 최모 한국백신 최모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 하는 동시에 같은 회사 임원 안모 본부장과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최씨는 백신의 공급을 저해하고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당하게 백신의 출고를 조절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3000억 원대 입찰 담합을 도모하고 4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입찰 담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또 다른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