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월 말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에 대해 '무협의' 처분 내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려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왔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