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통주산업법 개정이 시도되자 주류업계가 반기고 있다. 막걸리를 포함해 기존에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술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전통주 개념을 재정립하는 기준과 혜택이 세부적으로 잘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 전통주산업법에 따라 전통주는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생산주체가 만든 '민속주', 식품 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제조하거나 양조장 소재지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지역특산주'로 분류된다.
이에 백세주, 서울장수생막걸리 등의 술들은 원재료가 수입산이거나 생산주체가 전통주산업법에서 인정하는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국순당을 비롯한 주류업체와 막걸리협회 등 일각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전통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주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원재료와 생산방식보다 제조방식과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류하고, 맥주·브랜디를 지역특산주에 편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더라도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지역특산주 생산업체들은 50% 세금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서민 음식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막걸리가 전통주로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전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