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한샘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샘 윤리경영실 한승훈 실장은 “한샘은 협력사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협력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한샘에 공급하며 선순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 왔다”며, “한샘은 국내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샘은 1차 협력사에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지난해부터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규모를 확대했다.
공정거래 관련 주요 심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하도급 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매∙제조∙법무 등 10여명의 부문별 책임자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협력사의 불만 사항을 듣고,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의 및 의결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정비 지원을 비롯해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체결, 품질 개선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한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