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억원 규모
이미지 확대보기공영홈쇼핑과 거래 중인 900여 개의 중소협력사가 추석 전 상품대금을 수령한다. 기존 지급일인 10월 10일 대비 8일을 단축한 2일부터 지급된다. 유통망 상생결제 협력사는 1일부터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9월 21일부터 9월 30일 내 배송이 완료된 주문 건에 대한 상품대금을 선지급한다. 최소 이틀이면 명절 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조기 지급 건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명절 전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침체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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