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억7497만 원으로 2019년(4억9881만 원)보다 5년 새 약 1억7600만 원(35.3%) 늘었다.
상위 1% 임대소득자(3815명)의 1인당 수입은 2019년 1억6486만 원보다 33% 증가한 2억1922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인 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 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의 총수입은 1조4204억 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17%에 그쳤다. 1인당 평균소득은 연 664만 원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55만 원도 못 버는 셈이다.
특히 차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목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등록임대는 필요경비율 60%, 미등록임대는 50%가 적용된다. 실제보다 높은 비용이 인정되는 셈이다.
또한 월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된다. 동일한 임대수입이라도 전·월세 형태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차 의원은 "상위 0.1% 임대소득자가 연 7억 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며 부동산 부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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