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비치 진도, 식약처 ‘식품안심구역’ 지정
이미지 확대보기2일 소노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쏠비치 진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안전성 평가를 거쳐 식품안심구역으로 선정됐다. 식품안심구역은 일정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가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경우 부여되는 제도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영업자 준수사항과 개인·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및 취급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쏠비치 진도는 지난 4월 리조트 내 식음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를 받았으며, 셰프스키친과 카페&베이커리 등을 포함한 7개 식음업장이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선정됐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