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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비치 진도, 리조트 내 식음업장 모두 ‘식품안심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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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비치 진도, 리조트 내 식음업장 모두 ‘식품안심업소’ 선정

쏠비치 진도, 식약처 ‘식품안심구역’ 지정
방혜은 쏠비치 진도 총지배인(오른쪽)과 최정자 진도군청 관광과장(왼쪽)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소노인터내셔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방혜은 쏠비치 진도 총지배인(오른쪽)과 최정자 진도군청 관광과장(왼쪽)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소노인터내셔널 제공
소노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쏠비치 진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

2일 소노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쏠비치 진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안전성 평가를 거쳐 식품안심구역으로 선정됐다. 식품안심구역은 일정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가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경우 부여되는 제도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영업자 준수사항과 개인·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및 취급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쏠비치 진도는 지난 4월 리조트 내 식음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를 받았으며, 셰프스키친과 카페&베이커리 등을 포함한 7개 식음업장이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선정됐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