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앞으로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1500여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우수소독사업소에 소독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