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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표준약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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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표준약관 제정 추진

[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약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운영, 카드사(전업사 및 겸영은행)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해관계가 편중되지 않도록 금감원(감독부서 및 소비자부서)도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12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카드사)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관계당국(금융위․공정위)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규정,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약관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해 회원과의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