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이성호기자]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원이 폭증하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토록 조치해 주목된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이용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민원 신청은 총 261건으로 2011년 166건과 비교해 95건(57.2%↑)이나 늘었다.
민원제기 내용은 긴급출동서비스 중 차량손해발생, 출동지연 및 미출동, 사고조사 미흡,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이다.
배터리충전·견인 등 긴급출동서비스중 소비자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거절하기도 했고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출동하거나 현장출동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손해보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긴급출동업체(긴출업체)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긴출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출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긴급출동서비스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를 통해 우선 보상받을 수 있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