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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사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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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부터 모든 금융사고 공시

10억 이상 금융사고는 이달부터 수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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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모든 금융사고가 공개된다.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는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를 현 기준대로 분류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공시 의무는 51건으로 급증한다.
세칙이 변경되면 하반기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같은 금융사고 모두가 분기별로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수시 공시의 경우에도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달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의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 투자나 금융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를 현 기준대로 분류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공시 의무는 51건으로 급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