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금융사고는 이달부터 수시 적용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모든 금융사고가 공개된다.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는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를 현 기준대로 분류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공시 의무는 51건으로 급증한다.
수시 공시의 경우에도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달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의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 투자나 금융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를 현 기준대로 분류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공시 의무는 51건으로 급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