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4월부터 보험사에 700만원의 괴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 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으로 이를 위반한 보험사에게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이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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