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표준약관’ 소비자 유리하게 개정…6월부터 시행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카드사들, 결제마감 시간 늦추고 월세·관리비 등 현금결제 시장으로 눈돌려
신용카드 결제대금보다 많은 돈을 입금했을 때 길어도 2일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고, 해외 결제 과정에서 입은 환손실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최근 신용카드 거래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개선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대금을 초과한 금액이 입금됐을 때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카드사의 가상 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했을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달랐다.
개정안은 또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할 때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 또는 이익의 부담주체가 카드사별로 달랐던 것을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고쳤다.
이밖에 카드사가 적절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카드 정지기간이나 해지 이후 무승인 매입으로 발생한 해외 사용 금액은 매입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 불편 개선 뿐 아니라 소비자 혜택도 강화했다. 고객이 무이자 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 또는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는 카드사의 전산개발을 감안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최초 발급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개선해 카드 갱신 발급의 경우에는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카드를 분실 혹은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해도 판매가 종료된 카드상품은 재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잔여기간이 남았다면 동일카드로 재발급 해 준다.
한편 주요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 시간이 현행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기 은행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이용대금 인출(결제마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카드 결제마감 시간을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자행 카드 결제대금 마감시간을 결제일 오후 5시 30분에서 결제일의 익영업일 오전 7시로 연장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6월 구 외환은행과의 전산통합 이후 자행 발급 카드 이용대금의 최종 출금시간을 현행 결제일 오후 6시(구 하나 기준)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자행 카드 대금 마감시간을 결제일 오후 7시에서 결제일 당일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월세 등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고객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결제업무를 부수 업무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한·롯데카드는 전국 1만9000여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하고 카드로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거나 일부를 돌려주는(캐시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제휴를 맺고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은 공기업을 상대로 임대계약해 임대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듯 카드사들이 소비자 편의 및 업역 확대에 나선 것은 갈수록 나빠지는 영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하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카드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인데다 올해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7% 포인트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사용하는 지급수단 비중이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를 합쳐 53.8%로 상당하지만 그만큼 현금 비중도 36.0%로 현금결제 시장이 크다는 의미”라며 “카드사들이 부족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업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