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예보한도상향 시행] 저축은행 초반 머니무브 ‘미미’... 예금이자 경쟁 촉발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예보한도상향 시행] 저축은행 초반 머니무브 ‘미미’... 예금이자 경쟁 촉발되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보다 은행과 금리 차가 더 중요
안수진 연구원 "업권간 금리차 확대시 유의미한 자금이동"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들로 고객유치 경쟁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초기 머니무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업권간의 머니무브가 발생하기 위해 예보한도상향보다는 예·적금 금리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차는 지난해말 0.26%P에서 지난 1일 0.45%P로 약 1.7배 확대되고 있다.

예보한도상향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들 간 고금리 예적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 유치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상호금융을 제외한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됐다.

이번 예보 한도 상향으로 예상됐던 은행업권에서 저축은행업권으로의 머니무브는 미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예보한도상향 시행 첫날 이후 당장 특이자금 동향은 없다”면서 “최근 3개월래 예금이 늘어난 것은 예보한도 상향보다 수신금리 영향이 더 컸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중순에 발표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중간점검에 따르면 줄어들던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이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에 2.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업권간의 머니무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예보한도 상향보다는 예·적금 금리의 차이가 더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NICE 신용평가원은 예보한도 상향을 통한 단기적인 자금이동보다는 업권 간 금리 차 확대를 통한 자금이동을 전망했다. 안수진 NICE 신용평가원 연구원은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는 약 0.21%포인트(P)에 불과해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면서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차가 다시 확대돼 유의미한 자금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예보한도 상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금금리 인상 여부 따라 자금이동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금리경쟁 촉발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차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1년 만기 금리 차는 0.26%P로 집계됐다. 또 9월 1일 기준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된 두 업권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차는 0.45%P로 지난해 말 대비 약 1.7배 확대된 것으로 계산됐다.

예보 한도 상향과 함께 시중 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이 고객유치를 위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 연 4%의 고금리 통장을 출시했으며, 선착순 20만 명에게 연 4.5% 금리 혜택의 ‘Npay 우리 적금’ 가입 기회를 줬다.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연 최대 5%의 금리를 제공하는 ‘SOL Plan 포인트박스(이하 포인트박스)’를 시장에 내놓았다. 또 키움예스저축은행은 8월 한 달 동안 ‘e-회전yes정기예금’과 ‘SB톡톡 회전yes정기예금’의 금리를 2차례 인상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