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위해 가입 심사를 까다롭게 해 공동인수로 전환된 가입자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인수 대상으로 전환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을 보면 2013년 4만7000건이던 공동인수 건수가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1만7000건에서 13만건으로 2년 새 7배 이상 늘었다.
공동인수는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입자 계약을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 오르기도 한다.
박 의원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면서 운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 개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당하면 무조건 공동인수로 넘어가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보험사간의 담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