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1%)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14.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0.8%만 부담하게 돼 연간 32억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김진환 기자 g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