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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점심시간 1시간 보장하라”… 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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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점심시간 1시간 보장하라”… 외국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점심시간 1~2시간 보장
미국 3대 은행은 30분 내외 “휴식시간 부족”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행 직원들도 노동자로서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은행의 사례를 찾아봤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점심시간이 1~2시간 보장돼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단체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에는 대표단인 KB국민·신한·NH농협·부산은행과 한국감정원 등 5개사 노사가 참석했다.

금융노조 측은 “은행원들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말 ‘2018년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를 사측에 제시하면서 ‘영업점 휴게시간을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동시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은행원들의 휴게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점심시간에 은행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프랑스 내 은행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다. 이 시간 은행 문을 닫는다. 이탈리아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벨기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 보장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취업정보사이트 인디드닷컴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씨티은행(citibank), 웰스파고(wellsfargo) 등 미국 3대 은행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짧은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단점으로 꼽았다.

주나 영업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은행의 평균 점심시간은 30분 내외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은행은 점심시간이 30분 정도다. 씨티은행은 하루 중 15분씩 2번의 휴식시간을 준다. 웰스파고의 점심시간은 45분이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점심시간 보장 요구는 은행원들을 일반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우 해달라는 것”이라며 “은행 업무가 서비스 업종이라 고객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건 이해하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안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