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 매출 5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 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