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나고부터는 계약유지율이 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1년이 지난 후부턴 해지된다는 의미다.
이같이 저조한 계약유지율의 배경에는 실적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있다.
특히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이런 영업 관행으로 설계사는 단기간에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실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어긋난다. 또 보험사에는 수익률 악화로,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돌아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 해지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수수료 총액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줄이는 것이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작성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의 분급(수수료 총액을 3년간 균등하게 지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