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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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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서비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만 참여를 허용해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만 참여를 허용해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오픈뱅킹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10개 은행이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은행은 서비스 일정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난 2월 25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으로 도입됐다.
국내에서 좁은 의미의 오픈뱅킹은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Open API 시스템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 오픈뱅킹 참여자가 다양화되고 데이터 분야를 포함할 경우 국내의 오픈뱅킹 개념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서비스가 이뤄지면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등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 6개를 API로 제공한다. 수수료는 기존 대비 10분이 1수준으로 인하된다.

시버서비스 후 12월 18일부터는 핀테크기업 참여등 오픈뱅킹을 전면시행한다.

단 보안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만 참여를 허용해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검토하고 있다”며 “6개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고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 기능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