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인정 기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있어

21일 인천에 사는 A 씨는 “급여이체를 한 은행으로만 받고 있는데 급여라는 표시가 없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급여를 이체해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 같은 오해는 급여이체실적 인정 기준을 고객들이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회사에서 급여, 월급 등 표시를 함께 적어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와 은행이 급여이체 계약을 맺거나 급여이체 전용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직장정보와 일치하는 명의로 이체를 하면 급여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급여 담당자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급여이체인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표시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 표를 만들어 비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고객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정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체 때 급여 관련 표시가 없거나 회사에서 은행의 급여이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직접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급여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기준으로 1~3일 이내에 이체가 이뤄지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