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인정 기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있어

21일 인천에 사는 A 씨는 “급여이체를 한 은행으로만 받고 있는데 급여라는 표시가 없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급여를 이체해도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 같은 오해는 급여이체실적 인정 기준을 고객들이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오해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 회사에서 급여, 월급 등 표시를 함께 적어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와 은행이 급여이체 계약을 맺거나 급여이체 전용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은행에 따라서는 직장정보와 일치하는 명의로 이체를 하면 급여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급여이체 계약이나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급여 표시를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급여 담당자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급여이체인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표시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하고 있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 표를 만들어 비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고객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정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체 때 급여 관련 표시가 없거나 회사에서 은행의 급여이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직접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급여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기준으로 1~3일 이내에 이체가 이뤄지면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