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한은은 최근 크게 늘어난 국민들의 화폐교환 요청에 신속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량주화 교환 온라인 예약제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량주화 기준은 500원화 2000개(15.4㎏ 내외), 100원화 2500개(13.5㎏ 내외), 50원화 2500개(10.4㎏ 내외), 10원화 5000개(6.1㎏ 내외) 이상이다.
이번에 한은이 마련한 온라인 예약제는 화폐교환이 가능한 한국은행 발권국과 지역본부 주관으로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대량주화 교환 예약신청과 접수, 본부별 1인당 1일 교환 한도 확인 등이 가능하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