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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금융권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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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금융권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 채용비리자의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 채용비리자의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양경숙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가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2와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와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와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