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 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방송사들이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통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현재 재무상태와 함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한 재무설계에 맞춰 이뤄진다.
계약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건강보험,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 사망보험 등에 가입한다.
계약 후 계약자의 재무상태 변화에 따라 보장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고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계약자가 직면하는 위험도 변화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보장을 축소 또는 해지하고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들이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유족들에게 큰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을 해지하고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후 2년 안에 사망해 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 등으로 위험보장 요구가 감소할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할 수 있다.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은 계약자의 보험보장 효율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계약자에게 상품에 충분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동일한 보장에 대한 다른 상품과의 비교설명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해지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는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리모델링 시 보험판매자는 신상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의 중요성을 언급할 인센티브가 적어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보험상품 포트폴리오가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