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60대 고객이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주임은 고객이 고액의 현금출금을 요청하는 점을 의아해하며 본인확인을 했고, 일부 항목 작성 시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라 112 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