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60대 고객이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16건, 4억 5000만 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로부터 임직원 감사장을 13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과 2019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