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 발표
환차손도 현재처럼 가입자 책임으로
환차손도 현재처럼 가입자 책임으로
이미지 확대보기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만기 시점에 보험금을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보험금을 수령 시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보험금이 적어져 가입 당시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7219명, 10만9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다. 외화보험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외국계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판매해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의 외화보험 관련 논의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했다.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도 보험업계에 제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가입 기간이 길게는 수 십 년에 이르는 보험상품에 적합한 '환헤지 상품'을 시장에서 찾을 수 없고, 환차손 보상 비용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보험업계는 달러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로 제한하는 방안은 사실상 '외화보험에 대한 퇴출 선고'와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이같은 업계의 입장과 여론등 을 충분히 검토 후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입자 제한과 환차손 보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화보험 가입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만큼은 차단하고,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과열 경쟁을 벌이는 일을 막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이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