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 훼손”
이미지 확대보기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2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5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다른 전 인사부장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사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리스트를 작성해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한 최종합격자 중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차등 고용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몇몇 지원자를 추천 이전에 사정 절차를 통해 합격자로 분류한 점, 일부 지원자가 합숙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일부 혐의에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해당 부분이 양형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 역시 채용 관련 혐의로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함 부회장은 채용 관련 혐의로 지난달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