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400명 대상 조사 실시
이미지 확대보기AXA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밖에 '도색, 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 교육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 등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꼽혔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AXA손해보험은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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