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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신분으로 금융위원장의 국회 청문 요청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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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신분으로 금융위원장의 국회 청문 요청 못해"

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역시 새 정부 출범 전후 사표 제출할 것이란 관측 지배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선인 신분으로 금융위원장의 국회 청문을 요청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위원장은 2년 4개월, 마지막 공정위원장인 정재찬 위원장은 2년 6개월의 임기만 각각 채우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금융위원장인 김석동 위원장, 마지막 공정위원장인 김동수 위원장도 2년 1개월씩만 임기를 채우고 자리를 비웠다.

이런 관례를 고려하면 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역시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있고, 2019년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오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금융위·공정위원장 임기에 대해 "사안 별로 모두 다양하기에 구체인 방침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면서도 '관례'를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기 보장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역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임 후보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