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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외없는 '명령휴가제' 실시···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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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외없는 '명령휴가제' 실시···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향후 은행 직원에 대한 예외없는 명령 휴가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금감원,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운영에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 기반 강화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유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은행 내 명령 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을 보면 명령 휴가제가 아직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제로 휴가를 명령해 그동안 직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이는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준법감시부서에 둬야 할 인력의 최소기준도 마련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선 IT부문의 인력을 총 임직원수의 5% 이상, 보안 인력은 IT부문 인력의 5% 이상을 두게 돼 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최소기준도 이처럼 일정 비율을 두는 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부서는 은행 직원들이 업무 중에 법령을 위반하는 일은 없는지 통제하는 업무를 맡는다. 각 은행은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법무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준법감시 인력을 두고 있지만, 업무에 비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전체 직원수 대비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77~0.97%로 모두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를 하회해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1.79%)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사고의 검사 및 내부 통제 감독도 강화해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샘플식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 사고가 나도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전략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를 총 6회 진행한 뒤 10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