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9월1일부터 2억원 미만으로 확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한국부동산원 및 KB 인터넷 시세 등의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