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

공유
0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

9월1일 신청자부터 2억원 미만···감정평가수수료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연 평균 7.2%에서 4.3%p 경감한 연 2.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연 평균 7.2%에서 4.3%p 경감한 연 2.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9월1일부터 2억원 미만으로 확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에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한국부동산원 및 KB 인터넷 시세 등의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