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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 마이데이터' 확대···수상한 해외송금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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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 마이데이터' 확대···수상한 해외송금 차단 추진

[사진=연합]
[사진=연합]
관세청이 기업마이데이터를 활용 은행의 이상 해외송금을 감지·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관세청은 기업 마이데이터를 통해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진 무역거래의 통관자료를 금융권과 공유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8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무역거래가 실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은행권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해외송금의 적정성을 확인해 검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업체가 작성한 송장(인보이스)만 받아 송금하기 때문에 사전송금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 은행으로서는 송금 시점까지 업체 간 계약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전송금 방식을 통해 8조원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유출된 자금 대부분이 가산시장에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을 거둔 뒤 무역거래로 위장해 해외로 빠져나건 것으로 보고 전 금융권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사전송금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관세청은 사전송금 거래 방식을 택한 수입 물품이 추후 실제로 국내에 반입될 때 관련 정보를 기업 마이데이터로 금융권과 자동 공유해 대조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무역금융 분야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데, 외화송금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 이상 해외송금을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국내 기업이 송금 신고 단계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내에 반입된 수입 물품 내역이 금융권에 제공되는 방식이다.

당국 관계자는 "관세청 마이데이터를 통한 사후 확인 작업이 추가되면 송금 내역과 국내 물품 반입 내역이 전혀 다른 거래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고, 사전송금을 악용하려 했던 곳에서도 사후 추적을 우려해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