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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홍콩 ELS 국민청원...자동회부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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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홍콩 ELS 국민청원...자동회부 물 건너가나

9일까지 5만명 달성해야...8일 3만명도 못미쳐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의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의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 사진=연합뉴스


홍콩 H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안건의 국회 자동회부가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에 대한 차등배상안 철회를 요청했지만 ‘동의’ 수준이 기대에 못미친데 따른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이 진행된다면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후 2시 기준 2만7912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자동 회부되기 위해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LS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차등 자율배상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4월9일 국민청원을 개시했다. 이제 마감일(5월9일)까지 남은 하루동안 2만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동 안건으로 회부가 가능하다.

청원이 공개된지 일주일만에 1만명을 돌파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 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동 안건으로 회부되는 5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대로 차등배상이 진행된다면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시작했다. 홍콩 ELS 배상금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으로, 우리은행이 23명, 하나은행이 13명, 국민은행이 8명, 신한은행이 6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26일까지 배상한 사례가 없다.

금감원이 13일 개최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비율이 정해지면서 배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투자자들도 이전 기준안 사례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밝혀지면서 어떤 은행이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라 어느 수준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는지 알게된다.

금융권은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로 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이 분조위를 통해 제시할 배상비율을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받아드리냐가 앞으로 진행될 은행과 투자자 배상 합의의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