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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⑤] 사적연금 툭하면 해지·인출... 수익률 연 1%대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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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⑤] 사적연금 툭하면 해지·인출... 수익률 연 1%대 ‘허덕’

주택, 임대주택 마련 등으로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심각…중도 인출 제한하는 규제 필요
수익률 향상과 추가 납입으로 개인연금 규모 키워야…퇴직연금 규모에 따른 연금수령 양극화도 '문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계속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개인형 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이 성장하고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적연금은 중도 인출과 해지, 1%대의 낮은 수익률, 추가 적립의 부재 등으로 노후 대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7.1%에 불과했다. 대부분(92.9%)의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은 3층 구조로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1층에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2층은 회사와 반반 부담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 스스로 보장하는 개인연금(IRP 등)이 있다. 이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사적연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에서 전체 가구의 대부분(91.6%)은 공적연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적연금인 퇴직연금(52.3%), 세액공제형 개인연금(39.7%), 세액비공제형 개인연금(23.0%)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적게 나타났다.

한국의 사적연금이 노후 대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중도 인출과 이직 시 해지가 빈번하고 추가 적립과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중도 인출이 금지돼 있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임대주택 마련, 본인 혹은 직계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질병, 본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허용된다. 문제는 주택 구입과 임차의 이유로 중도 인출이 허용되면서 가입인이 거의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또 IRP계좌에 입금된 적립금도 이직이나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IRP계좌에서도 계속 누수가 발생한다. 실제로 연금 개시가 가능한 55세 미만자가 IRP를 해지한 경우는 인원 기준으로 99%, 금액 기준으로는 98.4%에 달한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직 시 IRP로 이전된 다음 대부분 은퇴 전까지 보존되지 않고 계좌가 해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적연금 개혁기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들은 “퇴직연금이 은퇴 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려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누수 없이 은퇴 시점까지 유지·운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중도 인출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적연금, 특히 퇴직연금의 누수가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적연금이 노후자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규모가 작은 가입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규모가 큰 사용자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사적연금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금으로 수령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8858만원으로 나타난 데 비해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15만원으로 연금 수령계좌 적립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매년 연소득의 8.3%씩 적립되는 퇴직연금만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적립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적연금 규모를 키우려면 개인이 연금계좌 등에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연금계좌에 연금자산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14%, 납입자의 평균 납입액은 308만원으로, 활성화율이 저조하다. 퇴직연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5년 연평균 운영 수익률은 1.96%,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39%에 불과해 가입자들에게 자산증식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약 1%에 머문다. 퇴직연금 가입 유인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수익률이 높으면 복리 효과로 퇴직금을 오래 유지했을 때 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스웨덴과 호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도가 높아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가 불안정한 지금, 한국도 부족해진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