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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흥국생명 '보험료율 위반'…금감원 과태료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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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흥국생명 '보험료율 위반'…금감원 과태료 1.5억 부과

교보생명 사옥과 흥국생명 로고.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 사옥과 흥국생명 로고. 사진=각 사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을 위반한 교보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에 대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할 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하게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한 사례 등을 발견해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