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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공동모임장'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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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공동모임장' 개념 도입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결제 가능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열린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 심종경 모임카드 PO. 사진=토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열린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 심종경 모임카드 PO.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은행권 모임 통장 경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토스뱅크는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전에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1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을 주목했다.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입출금 카드도 1장만 있다 보니 모임비 결제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와 출금도 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 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이미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또,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 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임 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복수로 발급이 가능한 '모임카드'도 출시한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모임카드가 1장만 발급돼 발생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모임카드가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되며,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 기준으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되며,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 되어 적용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임장 또는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장점도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했다"며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