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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권 부동산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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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호금융권 부동산대출 충당금 적립률 상향 추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열어 … 건전성 제고와 금융사고 근절 위해 내부통제 강화 논의

정부가 최근 부실 우려가 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손실흡수능력 높이기에 나선다.

금융위는 29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대출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도 상승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대비한 조합과 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연체율은 1.52%, 새마을금고는 3.59%다. 이는 은행(0.25%), 카드사(1.2%) 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저축은행(3.4%) 보다도 연체율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 관련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도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 효과를 높이고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에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간 주기로 했다.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토록 했다.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마을금고는 또한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이미 2021년 12월 개정 완료해 내년 12월 시행한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총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임직원의 경우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해 제재 형평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의무적립기준 및 사용범위 조정에 나선다.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로 다른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끊이질 않는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다. 임직원의 직업 윤리 의식 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계속돼왔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지난해부터는 상호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기획감독도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장의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기관과 중앙회에 대한 소관부처의 직접 제재 근거 마련도 논의됐다. 소관부처의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임직원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전담부서 신설, 신고·상담체계 구축 등 중앙회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방안 관련도 함께 논의했다. 중앙회의 이행결과는 올 하반기에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한 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