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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도 보험같은 대리점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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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도 보험같은 대리점이 생길까

금융당국, 핀테크 등 제3자에 은행업 위탁·대리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 위탁·대리하는 은행 대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은행 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케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진=소비라이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 위탁·대리하는 은행 대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은행 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케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진=소비라이프
은행업도 보험처럼 제3자가 위탁 ·대리하는 대리점 시대가 열릴까?

금융당국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 위탁·대리하는 은행 대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은행 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케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9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날인 8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관련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은행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업권과 달리,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은 금지됐다. 단연, 금융혁신면에서도 제약이 있었다. 무엇보다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 범위가 커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한계가 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다른 금융사·핀테크와 협업 토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먼저,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 불가토록 검토한다. 나아가 본질적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핵심·비핵심요소로 분류하고 비핵심요소만 위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본질적 업무 위탁시 은행 인가제 취지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탁자의 자격을 '인허가 받은 자'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위탁자인 금융사를 통해 수탁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금융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한다.

특히, 여러 금융사의 위탁 업무가 소수 위탁자에 집중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금융사가 수탁자에 대한 리스크를 내부통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수탁자를 검사·감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업무 위탁에서 발생하는 문제관련 금융사가 전적으로 책임 지도록 한다" 며 "다만 금융당국이 수탁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만큼 이를 어길 시 당국이 직접 수탁사를 제재하거나 검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은행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를 기반으로 한다. 당장,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대리점’과 금융사 ‘자회사에 대한 은행대리업’ 허용부터 검토한다. 또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업 허용도 테이블 위에 올렸다. 핀테크 예금·대출 중개업무에 은행 대리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반면, 전날 TF 회의 석상에선 은행 대리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업무위탁이나 은행대리점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상부와 하부로 분리해 '이중마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등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은행 대리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수행시 금리 수준이 사실상 유사해지는 담합 문제도 생기고,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판매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위탁시 소수의 대형수탁사에 집중될 수도 있어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점도 과제다. 은행이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시 은행의 정체성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본 취지는 금융산업 내 플레이어들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 촉진과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며 "불완전판매·자금세탁·대포통장 문제 등이 발생치 않도록 은행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