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자녀에게는 이미 20~30% 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세대생략 증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증여세를 두 번 낼 것을 한 번만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에 비해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두 번보다는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기간이 5년이내이다. 손자녀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된다. 이와 동일하게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 외의 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손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증여세를 대신 부담해준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 증여세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낼 재원은 부모로부터 증여 받으면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액 5,000만원은 적용할 수 없지만, 조부모와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지 않으므로 10~20% 세율구간에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어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이라서 10년은 부담되지만, 5년 정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자녀에게 이미 어느 정도 물려준 재산이 있어 추가로 자녀에게 증여해도 나중에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절세가 가능하다. 조부모와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구간에 대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