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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3)]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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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3)]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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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납세편의와 형평 제고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8월 11일의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8월 29일 국무회의,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발표된 개정안 중 가장 핫한 주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전제 : 증여 전 10년 간 공제 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 미적용]에는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5000만 원 공제+혼인공제 1억 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금액이 없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2014년 5000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인 점도 고려됐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증여세 최고세율 국가로는 1위 일본(55%), 2위 한국·스위스(50%), 9위 독일(30%) 순이다. OECE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핀란드에 이어 하위 5번째에 해당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는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이 불가능하고,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 신고 등에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재산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추정·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리고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를 감안하여 결혼 전후 2년으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 설정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30세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억4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0세 2000만 원+10세 2000만 원+20세 5000만 원+30세 5000만 원=1억4000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회의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를 살펴보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칸막이 없이 부모가 언제 하든지 다른 조건 없이 30세 자녀 기준 2억5000만 원(현행 1억4000만 원+결혼 공제 안 1억 원 기준)~3억 원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10년을 칸막이로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30세 자녀를 기준으로 총 1억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는, 첫째 10년의 칸막이가 되어 있어 부모가 일찍부터 경제력 또는 세법지식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뒤늦게 분가나 결혼으로 인해 증여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물가상승과 생활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공제액은 10년 넘게 변동이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둔다면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보다는 배우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외국처럼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 과세 제도를 달리 두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10년간 재산을 합산하는 기준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가산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부(父)와 모(母), 조부(祖父)와 조모(祖母)는 동일인]한다.

동일인을 적용할 때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父)가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그 후 모(母)로부터 증여받을 때 부(父)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부(父)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다음 금액을 적용한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조부(祖父)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2023년 2월 부(父)로부터 1억 원’, ‘2023년 8월 모(母)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조부(祖父)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다. -‘2023년 2월 부(父)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전제 : 신고세액 공제-3% 미적용) 1억 원에 대한 세율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된다.

-‘2023년 8월 모(母)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전제 : 신고세액 공제-3% 미적용) “1억5000만 원[=부(父)와 모(母) 합산]”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하며, 부(父)에게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100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한다. 이를 통해 계산되는 증여세는 1000만 원이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조부(祖父)와 부(父), 모(母)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 원만 적용되며, 부(父), 모(母)는 동일이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금액을 증여받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조부(祖父) → 부(父) → 모(母)의 순서가 아닌 부(父) → 모(母) → 조부(祖父)의 순서로 증여 받는 경우 조부(祖父)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세대생략할증과세(30%)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늘어난다.

이처럼 증여순서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 만큼 증여의 첫걸음은 세법에 대한 관심이며, 두 번째 걸음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