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본인(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2021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산-529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관계까지 배우자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며, 주민등록지가 동일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세대'의 정의와 '동거가족'의 범위
즉, 1세대는 "인(거주자) 및 배우자"가 구성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첫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1세대로 본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셋째, 30세 미만의 성년자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1인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 83만1156원/월 - 보건복지부고시)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에 해당한다.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는 "본인(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동거가족 중 동거의 범위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도 포함한다. 동거가족 중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물론 장인, 장모나 시부모,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된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에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인과 어머니 및 그 어머니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1주택을 보유하는 본인(갑)과 무주택자인 누나(을) 및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누나의 배우자(병)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본인(갑)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파는 경우 1세대에는 본인(갑)과 누나(을)만 포함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누나의 배우자(병)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파는 경우 1세대에는 누나의 배우자(병)와 누나(을) 및 본인(갑)이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동일한 거주형태에서도 1세대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주소를 이전하면 자동 '세대분리'가 되는 걸까?
양도소득세 상담 시 "주소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세대분리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1세대의 범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때 사실상 현황은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대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 사위의 주소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위와 장모는 사실상 별도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해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본다. 또 본인이 주민등록상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본인이 근무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 △ 30세 이상 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1세대로 본다. 이때,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학업, 질병, 근무, 사업 상의 이유가 있다면 1세대로 본다.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독립된 생계를 유지) 별도세대로 본다.
동거봉양이나 결혼을 통한 합가의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은?
그렇다면 세대가 동거봉양이나 결혼을 이유로 합가하거나 독립을 이유로 분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다. 이때,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위 사례가 혼합된 경우로써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채 모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2채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동거봉양 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비과세 요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만약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아버지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각 세대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대의 분리는 아니지만 부모님을 각각 모시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고 남동생이 아버지를 동거봉양 하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남동생은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렇듯, 세대의 구성원과 생계유지에 따라 1세대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크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세금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세대의 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본인의 세대원 구성이 복잡하고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만의 판단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의 지름길이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