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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금융통제] 쿠데타 정부 무역대금 송금통제…韓 신남방금융 ‘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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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금융통제] 쿠데타 정부 무역대금 송금통제…韓 신남방금융 ‘위기 고조’

최근 무역통제 통해 외환 유출 최소화 조치
韓 금융사 30여개 진출…사실상 ‘업무마비’
비얀마의 반군부 시위 장면.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이미지 확대보기
비얀마의 반군부 시위 장면.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정부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고, 무역대금 송금 통제에 나서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미얀마 국영은행 제재 대상 추가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자 외환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고강도 금융통제에 나선 것이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카드, 보험 등 30개 금융회사들도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신남방금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에는 국내 시중은행을 포함해 카드사, 보험사 등 약 30개사가 진출해 있다. 주로 소액금융(MFI)이나 할부, 리스, 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얀마는 제2의 베트남으로 불리며 현재 200여 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활동 중이다. 지난 2015년 50여 년간의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문민정부로 정권을 이양한 이후,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에 나서면서 금융권이 가장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발생한 비상사태로 인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과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은행에 달러는 물론 현지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며, 해외 송금도 제한적이다. 미얀마에서 영업 중인 상위 10대 MFI 자산의 약 80%를 외국계가 보유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이들의 총 대출잔액과 고객예금은 쿠데타 이전보다 18% 급감했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은행원들이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 제재가 시행되면서 은행업무가 마비됐다. 중앙은행은 주당 현지화 인출을 제한하며 개인계좌는 주당 200만 짜트(약 1265달러), 기업은 주당 2000만 짜트(약 1만2650달러)만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모바일 결제 사용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 은행에 대한 신뢰가 감소해 예금을 하지 않고 현금 또는 금, 달러 같은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지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얀마 정부는 직접적인 금융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7월 3일 무역대금 송금에 대한 직접 통제를 시사하는 ‘행정공지 FE1/882호’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후 선적한 화물에 한해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 또 수입 계약 관련 선금의 전신환 송금도 외환감독위원회가 개별 검토해 승인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했다.

미얀마 현지 은행들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고 시스템도 부실해 신용장 개설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은 사실상 모든 수출입 거래를 전신환 송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얀마는 바이어들의 대외 협상력이 부족해 수입 대금을 전신환으로 선송금하는 사례가 비교적 흔하다. 다만 정부가 ‘선적 완료’를 송금 승인 조건의 하나로 내걸면서 후불 결제가 사실상 의무화됐다.

코트라 양곤 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현지에서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계 기업들은 향후 원자재 구입 대금의 후불 결제를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