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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PF 횡령액 3000억 육박…은행 순손실 5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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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PF 횡령액 3000억 육박…은행 순손실 595억

서울 시내BNK경남은행 영업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BNK경남은행 영업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562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의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A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 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당초 금감원 검사 초기일 때만 해도 횡령액이 562억원이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밝혀진 횡령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A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시행사 계좌로도 돈을 받기도 했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사업자의 대출 상환액으로 ‘돌려막기’ 한 것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횡령액 2988억원은 이런 돌려막기 자금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실제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이다.

A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이 압수한 바 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감이 A씨의 횡령 전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금감원은 A씨의 횡령 전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심각한 내부통제 결함도 확인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

횡령 사실도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지난 4월 초에 인지했지만, 자체조사 실시 등을 이유로 보고를 늦췄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A씨는 7월까지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횡령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해 실체규명과 재발방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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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감원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