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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0)] 비과세 급여 설정,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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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0)] 비과세 급여 설정,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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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직원의 급여 구조를 결정할 때 식대를 얼마나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를 급여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비과세 항목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먼저,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업주 역시 근로자의 줄어든 4대 보험료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든다.

예를 들면, 동일하게 세전 300만원을 지급받는 AB가 있다고 가정하자. A 직원은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으로 임금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B는 기본급 300만원으로만 임금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B 두 직원의 세전 급여는 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공제 후 실수령액은 비과세 항목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난다.
*소득세 :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100%를 사용하였음.이미지 확대보기
*소득세 :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100%를 사용하였음.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에 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근로자 A의 경우 B와 동일한 300만원을 세전으로 지급받지만 과세급여는 250만원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금액 계산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근로자 A가 더 많다.

* 보험요율 : 2023년 10월 기준 4대보험요율(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454%, 고용보험 0.9%이다.

A 직원은 비과세 급여인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을 설정하여 매월 근로자 B보다 약 89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4대보험 부담분이 47000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자 5명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5명의 직원에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비과세 항목을 설정한다면 연간 납부할 4대보험료는 약 282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82만원(=47,000원×5명×12개월)

다만, 이러한 비과세 급여 지급에 대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식대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비용 등을 따로 받지 않는 대신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되어야 한다. 분기별로 지급되더라도,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별 비과세 급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는 요건에 맞는 설정 가능한 비과세 급여를 최대 한도로 설정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비과세 급여의 경우, 근로자 별로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비과세 급여를 최대한으로 설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